전국교사풍물모임

edupung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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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7직무연수] 전국교사풍물연수[7/26~7/29]

 

 

 

연수신청방법​

 

1. 전교조홈페이지- 참교육마당- 연수신청

 

2. 구글 =>https://goo.gl/forms/mU5GEBnSFyLDxQVz1

 

 

구 분

지 정 신 청 내 역

지 정 번 호

  2017-상-24

연수이수번호

 

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

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창익 (02-2670-9300)

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

홍숙원 02-2670-9462 (010-3356-3097)

연수기관소재지

우편번호: 03735

주 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

전 화: 02-2670-9300 FAX: 02-2670-9305

연수기관명

전국교직원노동조합

연수과정명

전국교사 풍물 연수

연수대상

전국 유··중등 교사

연수장소 및 소재지

충북 영동 난계 국악체험촌

연 수 기 간

7/26() 7/29(34)

연수시간

27시간

연수인원

1개 반 20명 이하 구성

연 수 종 별

직무연수

연 수 목 적

1) 풍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학교에서의 전통교육을 계승 발전시킨다.

2) 민요 및 택견 등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학급활동에 기여하도록 한다.

연수내용

1) 모두 13개반으로 악기별, 수준별로 꽹과리반, 장구반, 설장구반, 판굿반, 고법·소리반 등으로 구성한다.

2) 민요, 풍물이론 등 선택학습과정을 통해 이론 및 현장사례를 교육한다.

3) 평가는 출석 80%이상 이수인 경우만 인정한다.

연수경비

(1인당 자비 부담액)

178,000(숙박비 84,000원 포함)

연수대상자모집방법

전교조/참교육마당/직무연수신청에 온라인 접수

연수비 입금순서대로 선정

 

농협 301-0210-4744-61  전국교사풍물모임

 

 

 

 

 

 

[공지] 2025년 납부 조합비 <기부금 영수증> 발급 안내

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주요 내용 (탈퇴, 퇴임 포함)

 

(1)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: 주민등록번호 입력된 조합원

국세청에 조합비가 등록된 분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면 0원으로 출력됨

국세청 등록 명단은 지부 조직담당자에게 전달

 

(2)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NEIS에 직접 등록

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않거나 동의안 한 조합원

251230일 이후 분회비 등록 조합원 (국세청에 등록 안 된 금액만 영수증 출력됨)

 

(3) 국세청 등록과 미등록 조합원은 구분하여 114()에 문자 발송함

 

(4) 기부금 영수증 발급 페이지 주소 : 홈페이지 아이디 또는 입력한 휴대 전화번호로 로그인함 https://in.eduhope.net/donationReceipt/receiptAndBranchSub.do

 

(5) 기타 주요 문의 내용

  

 

 

기부금영수증 관련 자주 하는 Q&A

 

Q. 전교조 조합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?

A. , 연말정산 항목 중 일반기부금(종교단체 외)으로 등록하면 됩니다. 또한 정부 회계 공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1년 치 모두 기부금 대상이 됩니다.

 

Q. 휴대전화 인증 번호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

A. 02-2670-9332 번호 스팸 처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

 

Q. 조합비 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.

A.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조합원은 국세청에 조합비를 등록했습니다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항목을 확인해 주세요.

 

Q. 신고 안 된 조합비가 있다고 나옵니다.

A.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거나, 국세청 등록 후 분회비가 입력된 경우입니다. 신고 안 된 조합비는 NEIS에 입력 후 기부금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합니다. NEIS에 기부금영수증 PDF 파일은 업로드 안됩니다.

 

Q. NEIS 입력할 때 유형과 코드 번호가 뭔가요?

A. 유형은 지정기부금이며, 코드 번호는 40입니다.

 

Q. 분회비를 251230일 이후 입력했습니다. 연말정산에 반영 안 되나요?

A. <기부금영수증>에 신고 안 된 분회비가 나오면 해당 금액만큼 NEIS에 입력 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.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(107-82-06408) 기준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납부 조합비와 합산됩니다.

 

Q. 탈퇴나 퇴임한 조합원의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?

A.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분은 국세청에 등록했으며, 입력 안 한 분은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세요.

 

Q. 행정실에서 <소속 증명서> 제출을 요청합니다.

A.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기부금 적격 여부를 증명하는 단체에 해당 안 됩니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세요.